박근혜 대표,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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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의 이러한 제의는 사실상 여당의 주장에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도의 문제는 타협이 가능하나 원칙의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의 명칭이나 정부참칭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다. 따라서 타협이 아니라 주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국가보안'에 있다. 국가보안이 이 법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명확하게 법의 명칭에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의 명칭을 '민주질서수호법'등 다른 유사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이 바뀌고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명칭이 내용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의 명칭을 적당히 다른 것으로 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명칭은 바꿀 수 없다. 명칭을 바꾼다는 말은 결국 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든가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당의 주장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즉 대체입법이나 형법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현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이나 내용을 삭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어떤 명분으로서든 일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살리기는 힘들다.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정부참칭의 문제도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면 또 다른 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할 수 없다. 사실상 북한의 현 정권은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 단순히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권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장차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대표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의 현 정권을 '준적국'이나'적대적 준국가'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만 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들 뿐이다.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준국가'라는 정의를 흔쾌히 받아들일 리가 없으며 반국가단체를 공격하는 것과 똑 같은 논리로 준국가라는 정의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도 합리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이 노리는 것은 바로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마음 놓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 반국가단체 조항에는 관심도 없다. 이것은 그저 명분을 얻기 위해 공격할 따름이다. 사실상 저들이 노리는 것은 제7조 찬양 고무죄의 무력화이다.
며칠 전 작가 이문열이 한나라당에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국가안보라는 내용만 살릴 수 있다면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명칭이 바뀌면 목적과 내용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다른 명칭의 법으로 살릴 수 없다. 명칭에서 양보하는 것은 원칙을 양보하는 것과 같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의 여론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다. 물론 개정에 대한 여론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내용을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작용의 염려가 있는 표현이나 조항의 손질을 원할 뿐이다.
국민의 여론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표가 성급히 타협을 제안하는 것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 행위다. 이러한 성급한 제안에 대해 혹시 어떤 '빅딜'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추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국민의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혹시 박 대표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법과 관련하여 타협할 의도로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판단이란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명칭 그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의 어디에 타협의 구석이 있는가? 타협할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북한의 현 독재정권에 대한 일부의 잘못된 인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목표이며 친북세력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바꿀 때가 아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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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80년대 초다. 다만 좌우익의 입장이 역전된 것 뿐이다. 이런 솽황에서 언제까지나 과거 우익처럼 흐지부지해서는 날카로운 좌익들의 뜻대로 나라가 적화될 뿐이다. 이제 박근혜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때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21 오후 2:46:17결국 박근혜도 여론의 눈치를 보다못해 조작까지 하는 노무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도 포퓰리즘 기질이 다분하다. 그녀는 박정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육영수를 닮았기에 좌익권력과 맞서 나갈 수 있는 투쟁정신이 부족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21 오후 2:44:33박근혜 대표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실수를 범하려 하고 있다. 박 대표가 지금 범하려 하는 실수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념적 실수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21 오후 1:4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