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의 안전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10-04 오전 8:40:00
10월4일 국보법 수호 범국민대회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다.
오늘 국민대회는 단적으로 말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페지 발언이 몰고 온 후(後)폭풍이다.
정통 보수 세력은 그간 현 정권의 '정치적 색깔'이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입 조심해가며' 수시로 담론(談論)을 펼쳐왔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국보법폐지 발언으로 국민은 많은 것을 보다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달 5일의 '노 대통령 발언'이 예정된 수순(手順)에 따라 돌출된 '의도된 발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으로서는 국보법이 헌법과 함께 이 나라의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는 수레의 양(兩)바퀴임을 모를 리 없건만, "국가 보위를 위해 필요한 조항은 형법의 몇 조항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최전방을 지킨 것은 국군과 주한미군의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친북·용공세력의 준동으로부터 후방안보를 지킨 것은 거의 전적으로 국보법의 공(功)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반세기 여에 걸친 국보법의 공적과 기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더욱이 이 언급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대법원 판결과 헌재(憲裁)의 헌법소원 결정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위헌(違憲)과 국민 경시의 무모함이 주목거리가 되어왔다.
노 대통령이 "이 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한 대목은 결과적으로 국보법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를 반(反)문명인으로 몰아세우는 처사가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질 않는가.
우리는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남북정상이 한 자리에 회동하기 위한 명분쌓기에서 바롯된 정치적 술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4천8백만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정치적 음모(陰謀)를 경계한다. 북핵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마련을 위한 국보법 폐지는 더더욱 좌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 후폭풍은 자유민주세력의 결집과 광범위한 저항 그리고 전국적인 반대로 번질 기미이다. 쉽게 사그러들기는커녕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될 기세이다. 그것은 국내에서 친북좌경세력과 정통보수세력간의 '이념 전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간 침묵을 지켜온 이 나라 보수세력의 반격을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할 것이다.
오늘의 번영과 풍요의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였고, 이를 뒷받침한 것은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이었다. 그간의 무수한 김정일 공산독재의 남침도발을 억지하고 자유를 방위해온 최후의 보루가 다름 아닌 이 국보법이었다.
국보법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노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북한정권은 건국 후 반세기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및 국보법 철폐를 중단 없이 요구해왔다. 이런 이치를 알고도 국보법폐지를 추진한다면 철두철미한 이적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고, 몰랐다면 천치바보 취급을 받아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인들이 칭송하는 '제3세계의 산업화 민주화' 모범국가이다. 반세기동안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한 가운데 이만큼이나마 싸워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지켜 오늘의 국부(國富)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대남 간접침략을 분쇄하는 국가보안법 등 굳건한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장치와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구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은 공산화로 영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체제붕괴로 막을 내렸다. 북한체제의 붕괴 역시 시간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서 냉전 시기에 서방 자유진영에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키워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보안법 같은 법적 방어 장치가 굳건하게 자리하고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라는 반인륜적 공산이데올로기에 빠졌더라면 압정과 기아에 허덕이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번영과 풍요를 가능케 해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해 무한히 감사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수호해야할 명분은 이처럼 자명하다.
10월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은 <이 나라를 건국하고 지켜온 애국세력>과 <이 나라 경제를 세계11위 수준으로, 근대화를 일군 민초들>이 정부를 훈계하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정통보수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서 애국의 목소리를 외골로 결집시키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날을 계기로 김정일의 허울 좋은 '민족공조'론의 포로가 되어있는 젊은이들을 구출하고 정부지원 받아가며 국보법 폐기를 외치는 어용 시민단체에 부끄러움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역사의 장(章)은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뜻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리라-.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오늘 국민대회는 단적으로 말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페지 발언이 몰고 온 후(後)폭풍이다.
정통 보수 세력은 그간 현 정권의 '정치적 색깔'이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입 조심해가며' 수시로 담론(談論)을 펼쳐왔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국보법폐지 발언으로 국민은 많은 것을 보다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달 5일의 '노 대통령 발언'이 예정된 수순(手順)에 따라 돌출된 '의도된 발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으로서는 국보법이 헌법과 함께 이 나라의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는 수레의 양(兩)바퀴임을 모를 리 없건만, "국가 보위를 위해 필요한 조항은 형법의 몇 조항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최전방을 지킨 것은 국군과 주한미군의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친북·용공세력의 준동으로부터 후방안보를 지킨 것은 거의 전적으로 국보법의 공(功)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반세기 여에 걸친 국보법의 공적과 기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더욱이 이 언급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대법원 판결과 헌재(憲裁)의 헌법소원 결정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위헌(違憲)과 국민 경시의 무모함이 주목거리가 되어왔다.
노 대통령이 "이 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한 대목은 결과적으로 국보법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를 반(反)문명인으로 몰아세우는 처사가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질 않는가.
우리는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남북정상이 한 자리에 회동하기 위한 명분쌓기에서 바롯된 정치적 술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4천8백만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정치적 음모(陰謀)를 경계한다. 북핵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마련을 위한 국보법 폐지는 더더욱 좌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 후폭풍은 자유민주세력의 결집과 광범위한 저항 그리고 전국적인 반대로 번질 기미이다. 쉽게 사그러들기는커녕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될 기세이다. 그것은 국내에서 친북좌경세력과 정통보수세력간의 '이념 전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간 침묵을 지켜온 이 나라 보수세력의 반격을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할 것이다.
오늘의 번영과 풍요의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였고, 이를 뒷받침한 것은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이었다. 그간의 무수한 김정일 공산독재의 남침도발을 억지하고 자유를 방위해온 최후의 보루가 다름 아닌 이 국보법이었다.
국보법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노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북한정권은 건국 후 반세기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및 국보법 철폐를 중단 없이 요구해왔다. 이런 이치를 알고도 국보법폐지를 추진한다면 철두철미한 이적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고, 몰랐다면 천치바보 취급을 받아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인들이 칭송하는 '제3세계의 산업화 민주화' 모범국가이다. 반세기동안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한 가운데 이만큼이나마 싸워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지켜 오늘의 국부(國富)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대남 간접침략을 분쇄하는 국가보안법 등 굳건한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장치와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구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은 공산화로 영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체제붕괴로 막을 내렸다. 북한체제의 붕괴 역시 시간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서 냉전 시기에 서방 자유진영에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키워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보안법 같은 법적 방어 장치가 굳건하게 자리하고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라는 반인륜적 공산이데올로기에 빠졌더라면 압정과 기아에 허덕이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번영과 풍요를 가능케 해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해 무한히 감사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수호해야할 명분은 이처럼 자명하다.
10월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은 <이 나라를 건국하고 지켜온 애국세력>과 <이 나라 경제를 세계11위 수준으로, 근대화를 일군 민초들>이 정부를 훈계하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정통보수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서 애국의 목소리를 외골로 결집시키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날을 계기로 김정일의 허울 좋은 '민족공조'론의 포로가 되어있는 젊은이들을 구출하고 정부지원 받아가며 국보법 폐기를 외치는 어용 시민단체에 부끄러움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역사의 장(章)은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뜻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리라-.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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