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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점유 사·공유지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김중로 의원,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29 오후 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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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800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군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군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konas.net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세경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 접경지역 피해주민의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전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실제로 환산하면 1.2조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소유자가 불명한 상위 5%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인 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토지의 리스트를 선결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보상과 수용절차에 대한 세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또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에 의한 직접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만을 인정하는 우리와 달리, 정부가 비록 직접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행위에 의해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미국 법제의 간접수용 개념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이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당 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둔하는 ‘무단 점유’의 개념을 우선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를 통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8억 원을 편성하고 226억원을 집행했으며, 2015년 말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59.71㎢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시 그 가치가 9,8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국방부가 매년 200억 원을 투입해 사·공유지를 매입한다면 이를 완전히 매수하는데 49년이 소요되며, 500억 원씩 편성해도 20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특별 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로, 13년 내에 공시지가 9,846억원에 이르는 시·공유지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757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연평균 5.34% 상승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토지매입 가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군이 사용 중인 사·공유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또 매입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중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점유지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성 제기하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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