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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결정

12일 국무회의서 법원 조정안 수용 의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12 오전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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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 방해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입장문을 통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275억원의 추가비용에 대해 발생했다며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강정마을 주민은 31명, 지역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간 협의 무산으로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지난 달 30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사항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이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2주일 안에 이를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전 정부에서 해군과 국방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 책임을 묻는 적법 절차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2018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인데, 앞으로 민군복합형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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