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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에 식사 배달 왔어요!

국군 장병, 내년부터 ‘외식·배달 음식’ 가능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2-21 오후 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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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부대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 또 올해 시범 도입했던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를 내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전군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신규급식 품목을 채택하고, 신세대 장병에게 브런치를 제공하도록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해 21일 발표했다.

 유정율 국방부 군수관리실 서기관은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외식도 좋지만 배달음식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부대 여건에 따라 외식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이 편한 곳은 시켜먹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토요일마다 외식이나 배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장병 1인 1일 급식비인 7855원보다 다소 많은 8000원 내외에서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부대 상황에 따라 급식비 잔여금을 추가해 외식에 활용해도 된다. 매주 토요일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상황은 부대마다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서기관은 "부대 특성상 필수적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부대원 4분의 1 정도는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장병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침은 국군 장병들의 선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군부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 장병 식단에는 한라봉, 꽃게 등이 오르고, 자장면과 냉면 등 분식 제공 횟수를 증가시켜 장병들의 입맛에 부합하는 식단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장병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두채류(두부·콩나물·순두부) 등 식품류는 종전보다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음식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96년부터 운영 중인 민간조리원에게 ’18년부터는 명절 휴가비를 연간 80만원 지급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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