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피해자 위한 경제, 의료,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분야에서 유관기관 상호협력키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2-22 오후 4:42:3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외교부(조구래 북미국장), 대검찰청(이성윤 형사부장), 경찰청(김재원 외사국장)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김갑식 회장)는 22일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심리·상담지원, 법률 지원 등의 분야에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의 피해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향후 동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미측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