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의 안보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10-06 오후 5:22: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의 이러한 안보관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에 겪게 된 여순반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다. 법의 제정 자체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식도 없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그가 생각하는 국가안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세습공산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법이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곧 북한이 한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말 또한 거짓에 불과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하나는 북한이 전혀 한국의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에 의한 전복이든 아니면 남한 내 친북 세력에 의한 친북공산혁명에 의한 것이든 한국이 공산화 되어도 그것이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산화 위험이 안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정동영 장관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보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발언하였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 어떻게 '맹장의 꼬리'가 될 수 있는가? 국가안보가 바로 국가의 기본이 아닌가?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데 어찌 국가안보가 맹장의 꼬리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이러한 발상 또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구별할 수조차 없다면 정 장관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온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안보를 책임지울 수 있는지 묻게 된다.
그는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그것이 곧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현행 국가보안법을 우선 폐지부터 하고 보자는 발상은 안보공백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나아가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인가? 국가안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위있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왜 필요하며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밑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수하게 인권문제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혐의가 짙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인권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강화를 권고하여야 마땅하다.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체제는 전혀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북한식 공산혁명이 인권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정동영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권위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판단착오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권고는 무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제는 이념이라는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잣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세습공산군사독재체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이념의 잣대'를 필요로 한다. 이념과 무관하게 국익을 논한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다. 마치 체제와 무관하게 통일만 되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같이 위험하다.
정 장관은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국보법 논쟁은 끝내야 한다. 무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더더욱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또한 북한식 공산독재체제로서는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더더욱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때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냉전시대의 낡은 법,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과감히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세계가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 냉정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친북공산세력의 끈질긴 친북공산운동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독재자와 공산주의에 연연해하는 세력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놓쳐야 하는가? 한국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국보법이 아니라 바로 냉전시대의 낡은 세력, 바로 친북공산세력이다. 세계사의 조류를 거슬러 반동적 이념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안보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낡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국보법이 아니라 바로 시대착오적인 친북공산세력이다.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konas)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의 이러한 안보관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에 겪게 된 여순반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것이다. 법의 제정 자체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식도 없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그가 생각하는 국가안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세습공산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법이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곧 북한이 한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말 또한 거짓에 불과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하나는 북한이 전혀 한국의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에 의한 전복이든 아니면 남한 내 친북 세력에 의한 친북공산혁명에 의한 것이든 한국이 공산화 되어도 그것이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산화 위험이 안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정동영 장관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보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발언하였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 어떻게 '맹장의 꼬리'가 될 수 있는가? 국가안보가 바로 국가의 기본이 아닌가?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데 어찌 국가안보가 맹장의 꼬리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이러한 발상 또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구별할 수조차 없다면 정 장관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온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안보를 책임지울 수 있는지 묻게 된다.
그는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그것이 곧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현행 국가보안법을 우선 폐지부터 하고 보자는 발상은 안보공백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나아가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인가? 국가안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위있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왜 필요하며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밑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수하게 인권문제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혐의가 짙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인권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강화를 권고하여야 마땅하다.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체제는 전혀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북한식 공산혁명이 인권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정동영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권위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판단착오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권고는 무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제는 이념이라는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잣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세습공산군사독재체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이념의 잣대'를 필요로 한다. 이념과 무관하게 국익을 논한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다. 마치 체제와 무관하게 통일만 되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같이 위험하다.
정 장관은 또한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국보법 논쟁은 끝내야 한다. 무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더더욱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또한 북한식 공산독재체제로서는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더더욱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때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냉전시대의 낡은 법,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과감히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세계가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 냉정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친북공산세력의 끈질긴 친북공산운동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독재자와 공산주의에 연연해하는 세력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놓쳐야 하는가? 한국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국보법이 아니라 바로 냉전시대의 낡은 세력, 바로 친북공산세력이다. 세계사의 조류를 거슬러 반동적 이념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 세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안보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낡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국보법이 아니라 바로 시대착오적인 친북공산세력이다.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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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노인들을 업신여기면서 온 나라를 들끌게하드니, 그래도 장관이 되다니 ! 장관이 되드니 오늘날 까지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국가보안법을 헌신짝같이 여기다니. 통일부 장관님 어떤 통일을 원하십니까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07 오전 9:2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