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속도로에 통행료 부과
평양-원산 구간 194 킬로미터 운행시 미화 10달러, 전자결제카드로 지불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1-18 오후 3:05:33
북한 당국이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15일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방침과 세부 시행 규정이 담긴 서한을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앞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서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북한 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부과되며 1차로 평양-원산 관광고속도로가 그 대상이다.
서한은 고속도로 시작과 끝 지점은 물론 각 시·군의 나들목에 임시 요금소가 설치됐다며 요금소 100-200 미터 앞에서 시속 5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금은 차량 종류와 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미래’ 전자결제카드로만 지불해야 한다.
북한이 고지한 요금부과 체계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킬로미터당 0.02 유로 부과)를 이용해 평양-원산 구간 194 킬로미터 전체를 오갈 경우 약 8유로(편도 3.88 유로), 미화 약10달러를 내야 한다.
대형버스의 경우 평양-원산 왕복 통행료는 약 27 유로(편도 13.58 유로)가 부과된다.
이번 고속도로 유료화 조치는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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