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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수호를 주장하는 패러디/konas | |
열린우리당이 1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4가지 대안을 제시한데 대해 법조계, 사회단체 등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관철은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조사 보고서를 당 지도부가 무시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오기를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밝힌 1개의 대체입법안과 3개의 형법보완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형법 내란죄 보완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이상 여당이 제시한 4가지 안에 대해 검찰과 재야 법조계, 진보.보수단체 모두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대체입법 마련이든, 형법 보완이든 입법활동이야 국회의 몫이지만 국보법 폐지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하면서 "교류와 적대라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 남용의 소지도 거의 사라졌고 존치의 상징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야 법조계는 대체로 여당이 제시한 대안이 여전히 기존의 형법과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법을 보완한 부분을 보면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했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중복됐고, 내란목적 단체를 적국이나 외국으로 간주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상희 차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핵심은 북한이 상시적인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선언적 의미"라며 "국가 안보에 구체적인 위험을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히 처벌하지 않아야 하며, 굳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대안 중 대체입법 마련 안을 찬성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수행 단체를 처벌하는 조항에 회합통신이나 잠입탈출 혐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내란 목적과 관련한 행위를 처벌하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국보법의 핵심은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와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인데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안은 핵심조항을 모두 뺀 것으로 사실상 국보법을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대안제시를 거두어 들이고 민의에 따라 국보법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청취하고 반대의견까지도 겸허히 수용해야 진정한 참여정부, 집권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상당수의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제한 오기정치일 뿐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