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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3년 이후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 165명 추방”

"안전보장된 국가출신 난민신청 못하는 제도 적용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2-22 오전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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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이후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가 165명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패트리지아 지올티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도별로는 2014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44명, 2016년 24명, 2013년 17명, 2017년 9명 순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지올티 대변인은 추방 명령을 받은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 165명도 모두 이미 캐나다를 떠났다고 밝히고, 현재 95명의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추방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말부터 적용함에 따라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 해 11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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