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동원훈련 오늘부터 시작
육군, 올해부터 동원훈련 입소시간 9시→12시로 늦춰 입영불편 개선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금년도 동원훈련 대상은 57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훈련통지서를 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육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9시에서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입영불편을 개선하였다.
훈련부대까지 원거리 이거나 교통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