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3.15기념관 전시물 교체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 前 처장에 ‘직권남용’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할 것
국가보훈처는 국립3.15묘지 기념관의 전시물 교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하였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기념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8일, 보훈처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및 박정희·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을 설치한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훈처는,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보훈처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어 “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비록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그 책임을 통감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이미 ’17년 8월 4일, 기념관 설립 당시 전시물로 복원 완료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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