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하반기부터 병사들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3-08 오후 1:58:13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과 군내 사역 동원 금지를 금년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후 전군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토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을 시작으로 잡초 제거, 제설 등의 사역은 민간에 위탁되며 2020년까지 전군에 확대한다.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충족하도록 급식의 질 개선과 신형 피복·장구류 보급,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간소화, 장애 보상금 인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당직 근무비 인상, 직업군인 월세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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