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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계약조건 개선 시행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도 청렴서약서 제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4-13 오후 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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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13일부터 국내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과 국외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일반조건 7종 및 입찰유의서 2종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기존 계약상대자만 제출했던 청렴서약서를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받는 협력업체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한 취업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 특수조건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컨설팅업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계약체결 시 ‘계약 조력자’(대리인, 자문, 고문, 컨설팅업자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외구매 사업 시 무역대리업체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0만 불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 품목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방사청은 또한 품목별 5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해당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군수품 납품시 포장용 완충재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유해물질로 4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을 구체화하여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방사청은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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