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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김진호 향군 회장 선거 관련 '혐의 없음' 결정

"향군회장 선거관련 각종 의혹 해소"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6-08 오후 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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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8월 1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제36대 회장 선출과 관련, 2017년 9월 29일 이상기가 김진호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등의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이 2018년 5월 30일 '혐의 없음'으로 결정내렸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이상기가 제기해 온 향군회장 선거 관련 등의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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