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속- 이제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
햇볕정책 하에서는 '친북(親北)이 진보'이고, '반북(反北)이 보수'였다.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한 친소(親疎) 감정 여부가 보혁(保革)을 가르는 잣대였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국보법에 대한 태도- 이를테면 존속과 폐기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친북'과 '반북'을 구분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는 글로벌·스탠더드 따라잡기가 한창이건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체제로서의 존속가치가 없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지표로 삼아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가르는 아이러니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달리 말해 '북한군사독재를 얼마나 용인하는가'가 진보주의의 징표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의 흐름과는 담을 싼 '엉뚱한 굿판'이 아닐 수 없다.
남한이 '열려있는 법치체제'라면, 북한은 '폭민(暴民)·전제(專制)지령체제'이다. 이런 대칭적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정신적·법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야 할 것은 없다. 국보법 폐기를 말할 시기나 단계가 아닌 것이다. 국보법은 북한의 대남(對南) 적화야욕의 종식이 공식 확인되는 날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국보법 존폐문제가 한껏 고조되어있던 지난 8월13일 북한 노동신문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논설을 냈었다. "북한의 영도계급이 노동자, 농민이 아닌 '군대계급'으로 바뀌었다"는 선언이었다. '혁명군인'이 혁명성·조직성·규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무장집단으로서 치열한 반제(反帝)계급투쟁의 제일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보법이 존속·강화되어야 할 명분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처럼 무장조직으로서의 '혁명군대'의 역할 강화를 앞세우는 북한의 선군(先軍)독재체제를 두고 집권여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전의(戰意)를 불사르고있는 그런 북한을 두고 여당이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를 고집한다는 것은 불가사의(不可思議) 그 자체가 아닌가. 정가에서 국가보안법 존폐논의가 무성하게 일고있는 와중에도 저들은 이처럼 내정간섭에 가까운 협박조의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한동안 반(反)독재 민주화 운동권 인물들을 묶었던 구법이었다. 이 법 폐지에 앞장서고있는 정치인들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 법에 연루되어 정치적인 고초를 겪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이들 운동권 출신이 국보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가운데 정계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이 법이 인권탄압용이 아닌, 북한의 대남(對南)공작을 막아내는 안보형사법으로서의 구실을 다했음을 입증(立證)해주고 있는 셈이다.
국보법 존속 주장에 혹자는 '5공(共)시절 밤 12시 통금(通禁)을 폐지했는데도 별문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맞서기도 한다. 국보법을 폐지해도 대세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국보법 폐지는 통금 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수평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다.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북한과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정통성 흠집내기'는 가열될 것이고, 대한민국 땅에서는 8.15 해방공간에서의 사상적 혼란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 운동권 경력의 여권 정치인들이 열망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내전(內戰)이나 진배없는 이념투쟁의 재연(再演)일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휴전선과 해상경계선에서 자유대한의 안위를 지키고있는 국군장병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회의하고 자괴심(自愧心)을 느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 국군 장병의 '우리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담보하는 활기이고 생명이다.
국보법 존폐문제 역시 자유대한의 공화정(共和政)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있는 세대라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할 리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 허용에 있어서 폭 넓은 성숙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수호와 반(反)테러 및 자유민주체제의 존립 등 '자유의 기반' 손괴(損壞)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국보법 폐지'는 물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까지도 저지하려 애쓰는 운동권 출신 일부 여권 정치인들-. 이들이야말로 자유대한의 헌정질서를 이탈한 이방인일 뿐, 우리와 같은 하늘아래 숨쉬고 살아갈 동포일 수가 없다. 그들에게 묻고싶은 질문이 있다. 북한체제와 '동반자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헌재(憲裁)의 위헌(違憲)판결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모든 사안(事案)은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답이다.
우리는 국보법의 '정부참칭 조항'과 '찬양고무죄' '불신고죄'의 삭제는 물론, 국보법 폐기가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 대안(代案)들이 헌법정신과 그 틀을 벗어난 입법이 아닌지를 헌법기관에 물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도 '개혁입법'일 수가 없다.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정통보수세력은 국보법 폐기 반대와 관련하여 이제 소신으로 선택하고 승부해야 한다. 그것도 정면승부가 아니면 안 된다. (konas)
- 관련기사보기
-
딱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정면승부 해야하나요. 여론도안받아들이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를 관철하려는 좌파 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행이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을 등에엎은 한나라당이 제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열린우리당내 안개모와 중도파들이 소신있는 행동에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
2004-10-26 오후 2:57:26우리 보수우익은 <헌재>라는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그려-. 이제부터는 국보법 지키기 열정 이상으로 <헌재>지키기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통이 <헌재>를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6 오후 1:5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