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차원”
국방부는 과거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돼 구속되었던 김종대 중위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중위는 1989년 1월5일, 이동균 대위 등 공병대대 소속 장교 5명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인 육군 30사단에서 같은 해 2월28일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파면되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7년 12월 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김 중위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연락이 되어 이번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파면취소에 따라 전역일자를 조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김 중위가 당시 단기장교로서 복직되더라도 1989년 6월 30일이 정상적인 복무만료일로 현실적인 복직이 불가해, 파면일자인 1989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 보수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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