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문화된 국방관련 법령 48건 폐지 계획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들어간 조문은 쉽고 바른 언어로 개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26 오전 10:28:50
국방부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는 등 사문화된 관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폐지 법령으로 조회되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에서 가료(치료), 지득한(알게 된), 행선지(목적지)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들어간 조문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 개정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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