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업체 선정 시 기술력은 높이고 무리한 가격경쟁 낮춰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기술과 성능 중심으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에 있어 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를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을 합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다.
이번에 개정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등급 간 점수 폭을 확대(5점→7.5점)해 변별력을 강화했다.
또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대비 90%를 제시하면 만점이던 것을 95%로 상향조정해 적정한 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간 비용평가 점수 차이를 최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무리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성능이 우수한 업체가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가점(0.1점∼0.3점)을 부여하도록 했고,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업체의 가중 감점 사유에 기존의 뇌물공여/금품·향응제공(약속) 외에 ‘허위서류 제출(위·변조, 부정행사 포함)’과 ‘담합’을 추가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이 그간 연구개발 업체 선정에 있어 기술능력보다는 비용평가 점수에 의존했고, 적정 개발비용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문제 발생과 방산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무리한 가격경쟁을 줄여 기술·성능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강천수(육군소장) 계획운영부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요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하고 아울러 무기체계의 품질 향상과 연구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의 상세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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