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밀입북 30대 국보법 위반 구속
검찰 "여당안대로 형법개정안 적용하면 처벌근거 없다"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10-28 오전 10:30:42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전씨와 같은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만약의 경우 여당안 대로 보안법이 폐기되고 형법으로 보완될 경우에는 이같은 사안에 대한 법적용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KONAS)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모(33)씨는 지난 9월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 1개월여 북한에 체류하다 이달 초 중국 정부로 인계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된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국정원은 전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외에도 자진지원, 찬양고무, 회합 등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입북경위, 북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즉 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폐지하고 형법상 내란죄로 대체하는 형법 개정안을 전씨 사건에 적용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전씨가 교류 목적으로 북한에 간 것도 아니어서 남북교류협력법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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