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절반 단계적 철거"
'국방개혁 2.0' "민통선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제초·제설 작업도 민간에 전환"
국방부가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국 해안과 강 경계철책 300㎞ 중 절반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절반가량은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병사들에게 제일 고충이 많았던 제초·청소의 경우도 내년부터 전방 GOP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을 시작해 2021년에는 육·해·공군의 후방·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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