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향군회장 등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8. 27. 서울동부지검 “혐의 없음” 밝혀져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8-31 오후 2:35:22
향군은 지난 2월 19일 이상기, 노병성이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 외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8월 27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31일 밝혔다.
향군에 따르면 본 고발사건은 최근 JTBC 뉴스룸에서 몇 차례에 걸쳐 ‘향군 금품제공 의혹’ 등으로 보도한 내용과 항간에 떠도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이었다.
향군은 “공명정대한 심리와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준 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부터 우리 향군은 과거의 대립과 반목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추진 중인 향군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향군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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