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민변 소송 준비와 인권위 문제 제기에 국정원이 제한 해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9-12 오후 2:25:45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여종업원 12명 중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1명을 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국정원이 이달 3일께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민변은 행정소송준비와 함께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