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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Written by. 이상훈   입력 : 2004-11-0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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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안보의 중요성

 국가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각 개인의 자유는 국가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향유하는 자유는 자연인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은 국가의 법적 장치를 통해서만 보호된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곧 각 개인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국제질서는 주권 국가를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주권이란 배타적 최고 절대의 권력으로서 자결권이 핵심이다. 따라서 세계무대에서 각 개인은 법적 능력이 없다.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각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여권이 있어야 하며 다른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발행하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의 내용도 각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탈레반 정권 하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누리는 자유권의 내용과 한국 여성이 누리는 자유권의 내용은 다르다. 자연인으로서의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한국 여성의 차이는 없겠지만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두 나라의 여성은 전혀 다르다. 바로 개인의 기본권 나아가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가 각 국가의 법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즉 개인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에 의해 주권이 침해되면 그 만큼 각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국가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를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2. 북한과 친북세력의 안보위협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는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세력과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다.

 북한은 겉으로는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군대를 앞세운 세습권력자가 지배하는 독재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무산계급독재라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지배하는 신분사회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현대의 만유인권의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한 전근대적 신분제도에 바탕을 두고 사회를 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폭력사회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공산당 원칙에 따라 국가적 물리적 폭력을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북한 주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오직 김정일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사병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의 헌법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로 끝맺고 있다. 이 말은 곧 북한은 김일성 왕국이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신분제적 사회이며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일인 세습 독재 집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보면 북한의 노동당 당원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대로서 활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좌익 세력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북한 주도 하의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한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최대로 이용하여 선거를 통한 북한식 공산혁명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안보 위협은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공산독재정권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한국 내의 친북좌익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3.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48년의 여순반란사건이다. 여순반란 사건을 통해 공산주의 집단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북한의 위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군사력을 동원한 침공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상전쟁이다.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을 이용하여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제7조의 찬양 고무 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친북세력의 조직적인 사상전 수행을 방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공산군사독재 정권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이에 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권, 그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북한의 독재정권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의 약점, 즉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반체제적 행위나 활동을 방지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특히 북한과 같은 사악한 집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4. 국가보안법은 자유의 방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국제질서에 의하면 우리들 각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국가를 통해서 보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무너지면 바로 우리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국가안보가 중요한 이유다.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대의 위협은 바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 내의 친북좌익 세력이다.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계급독재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선거를 통한 공산혁명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주의와 전체주의적 세계관에 찌든 일부 친북좌익 세력의 자유민주체제 전복 기도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체제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선한 제도이지만 문제는 그 자유를 이용해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일부 악의적인 세력에게도 그러한 자유를 허용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체제는 자체적인 방어장치가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체제는 체제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들이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국가보안법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자유애국 시민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불편하거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반민주세력과 친북공산세력 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konas)

 李相薰(재향군인회 회장, 전 국방장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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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노    수정

    향군회장이라면 회장다운 글을 쓰시오. 신라, 고구려, 로마에서 보듯이 거의다 자멸이요, 백제도 속을 들여다 보면 자멸이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헌법에 &#45326;어야 할 것이오. 헌법에 &#45326;으면 뇌물,부정부패, 경제사범 등은 전부 반국가적 사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요....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것을(무슨 말인지 알수나 있을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

    2004-11-03 오후 3:03:44
    찬성0반대0
  • 동방불패    수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안보경시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회장님기고문을 적극 지지합니다. 명백하게 현존하는 친북 망국의 위험을 제거하는것과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03 오전 9:56:00
    찬성0반대0
  • 뽕닥지    수정

    향군회장 이상훈회장님 고군분투하시는 회장남 고생이많으십니다 저희들도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국보법폐지절대않되됨니다 목슴을걸고반대할겁니다 재향군인회 힘내고 화이팅</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02 오후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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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청천    수정

    지난 10월4일 국보법 사수 범국민대회 이후 불어닥치는 외풍에도 불구하시고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회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향군에 의존하고 있다고들 합니다.회장님 뒤에는 700만 향군동지들과 안보호국단체 회원,그리고 전체 국민의 80%가 버티고 있습니다.회장님 힘내세요.회장님 화이팅!</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

    2004-11-02 오후 3:38:20
    찬성0반대0
  • 보수1   

    국가보안법 향군이 지켜내시요! 믿을 곳은 향군뿐이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1-02 오후 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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