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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도입

연대보증인 입보 부담완화, 내년에 아파트분양대출에도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05 오후 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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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5일부터 『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이며,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이번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는 임차보증금 1억원/대출금액 4,000만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 동안 약 12만 6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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