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수륙양용차량 수출 가능해져
방위사업청, 2018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 개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02 오전 11:15:48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수용 수륙양용차량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수출통제목록(군용물자품목)에 대한 8건의 개정 안건을 제출해 6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WA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現)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에 수륙양용 차량은 군용과 민수용 모두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합의되어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2개 업체가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김종출(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 중 6건에 대해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이뤄낸 것과 관련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기업의 수출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제시해온 적극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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