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이번주 기소할듯
Written by. 중앙일보 전진배 기자
입력 : 2003-10-13 오전 8:08:55
檢, 불구속 가능성도 비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번 주 중 宋씨를 기소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宋씨를 다섯번째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3일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 뒤 宋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특수탈출죄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宋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형평을 맞추려면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지만 시대 변화 등을 고려해 불구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宋씨가 2주 간의 조사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전향 의사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宋씨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법을 지키겠다는 전향서를 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불구속 기소나 공소보류 등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번 주 중 宋씨를 기소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宋씨를 다섯번째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3일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 뒤 宋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특수탈출죄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宋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형평을 맞추려면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지만 시대 변화 등을 고려해 불구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宋씨가 2주 간의 조사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전향 의사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宋씨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법을 지키겠다는 전향서를 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불구속 기소나 공소보류 등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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