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제공, 30일→10근무일로 대폭 단축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개정, 방위사업청-기업 상생 노력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그동안 길게는 30일 이상 소요되던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10근무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제도화됐다.
방사청은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2종인「표준화 업무지침」과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1월 31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 표준화는 군수품의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규격자료 제공 기한은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다. 비공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 절차도 업체의 요청을 받고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품목 확인 등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침에 따라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제공에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대폭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시, 그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군수품의 기술변경 시, 규격 개정을 위한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규격 개정이 가능하였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되었다.
이에 방사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변경(비용 변동 등 수정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은 실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보다 빠른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그 외 도면작성 시 부품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고 품질보증 요구서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방위사업청 서형진(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계약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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