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시위'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면 단속대상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11-10 오전 9:13:59
지난 26일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 장관이 방한하였을 당시 계란투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경호현장에서의 불법 1인시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1인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조용히 이행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위를 '다수인'이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인시위는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1인시위는 법적규제 밖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여 1인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집시법의 법정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절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1인시위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다면 기본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에서 시위를 다수인의 행위로 규정하여 1인시위를 규율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1인시위를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1인시위가 단순히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완전히 규율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동등하며 따라서 나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아무리 1인시위라고 할지라도 시위를 할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인시위도 기본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처럼 한 사람이 단순히 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투척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1인시위를 변형시킨 시위 행위,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시위하는 '인간띠 잇기', 여러 사람이 교대로 특정 장소에서 시위하는 '릴레이 시위', 서로 다른 단체의 회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각자 1인시위를 하는 '혼합형 1인시위' 등은 순수한 1인시위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집시법에 의해 단속될 수 있다.
경찰청의 1인시위 단속 방침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는 "1인시위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억지주장이다. 아무리 1인시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1인시위를 단속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단속이다.
이번 사건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집시법의 규정을 이유로 1인시위는 어떤 행위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은 모든 사람의 인격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1인시위도 이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konas)
지난 26일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 장관이 방한하였을 당시 계란투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경호현장에서의 불법 1인시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1인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조용히 이행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위를 '다수인'이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인시위는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1인시위는 법적규제 밖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여 1인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집시법의 법정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절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1인시위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다면 기본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에서 시위를 다수인의 행위로 규정하여 1인시위를 규율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1인시위를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1인시위가 단순히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완전히 규율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동등하며 따라서 나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아무리 1인시위라고 할지라도 시위를 할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인시위도 기본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처럼 한 사람이 단순히 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투척하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1인시위를 변형시킨 시위 행위,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시위하는 '인간띠 잇기', 여러 사람이 교대로 특정 장소에서 시위하는 '릴레이 시위', 서로 다른 단체의 회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각자 1인시위를 하는 '혼합형 1인시위' 등은 순수한 1인시위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집시법에 의해 단속될 수 있다.
경찰청의 1인시위 단속 방침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는 "1인시위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억지주장이다. 아무리 1인시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1인시위를 단속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단속이다.
이번 사건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집시법의 규정을 이유로 1인시위는 어떤 행위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은 모든 사람의 인격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1인시위도 이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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