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유 사유지에 350억 배상키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 우편으로 안내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었으나, 그동안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하였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면적,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총 2,155만m2(여의도 면적의 7배)로, 그동안의 무단 점유에 대한 배상 추정 금액을 약 35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또는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 총 19개(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가 있다.
국방부는 또 국가배상과 병행하여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의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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