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조'는 '탑승', '경골'은 '정강이뼈'로 바뀐다
법제처, 국방ㆍ보건복지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
“승조 → 탑승, 주악 → 연주, 도시하다 → 그림으로 보다, 경골 → 정강이뼈”
앞으로 국방, 보건복지분야에서 500여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정협의를 거쳐 법령에 반영한다.
법제처가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8일 에스타워(서울 종로구)에서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위원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제처, 국방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국방 및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500여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개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개정 협의 주요 사례로는 국방 분야에서 손모 → 손실, 벽암지 → 절벽 주류(駐留) → 주둔 등이며, 보건복지 분야는 의지창 → 인공사지 제작시설, 한약사(韓藥事) → 한약 업무, 구제(驅除) → 없앰, 건 → 힘줄 등이다.
2018년부터는 부처별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 법령 소관 부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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