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업체 방위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한 가이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3-04 오전 11:17:38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정보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들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 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집행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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