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 전개
“이 법이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 결연한 각오 다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17일부터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 폐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22일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자, 이 법이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2015년 법 개정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중단․폐지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여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봉쇄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국가보훈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향군의 모든 수익사업의 승인은 물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3년마다 재심의 하겠다는 내용과,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과 신설,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및 양벌규정까지 새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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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향군법 개정안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향군이 순수한 보훈단체가 아님에도 ‘보훈단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범주에 향군을 포함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향군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私法人)으로 비영리 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조치는 국가 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향군은 향군법에 의거 국가로부터 보훈기금,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지만, 현실은 향군의 수익사업 수익금이 보훈성금으로 정부에 입금되었다가 되돌아 나오는 구조이다.
따라서 ‘순수한 세금에 의한 국가예산의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타 보훈단체와 달리 수의계약 체결권 등의 혜택이 없는 향군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감독권 강화의 명분으로 타 보훈단체와 동일 차원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의 원칙과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되는 조치이다.
한 예로 향군과 설립목적 및 법인격 등이 유사한 재향경우회의 경우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규제사항 없이 자율적으로 회무를 운영토록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 투자 공공기관도 그러하다.
그런데 유독 향군에 대해서만 통제 일변의 규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체계는 물론 감독관청의 행정재량권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향군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보훈처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통제와 직권 남용적 입법 추진을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이며 입법폐기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향군회법 개정안』폐기 100만 서명운동 전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쳤으며 16일 총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