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개정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 경우 5년간 외국업체에 지급하던 가격 지급
방위사업청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입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의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종전 외국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개발업체에게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부품국산화를 장려하는 제도다.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당품목 최초 계약 후 연속된 5년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 부품국산화 장려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취지가 반감되고 국내업체들의 개발동기 유인이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억 원인 부품을 정부가 2천만 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지원금 2천만 원을 차감한 8천만 원만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수입가격인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의 사유로 국내업체의 생산원가가 수입가격 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국내업체의 부품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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