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거동 불편 유가족 대상 ‘현충모심이’ 제도 시행
민원실에 현장 신청하고 유족 확인 받으면 서비스 제공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5-29 오후 1:21:56
국립서울현충원은 6월 1일부터 ‘현충모심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충모심이’란 연로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이 현충원 방문시 묘역이나 충혼당까지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하는 등 유가족을 예우하는 현장서비스로서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은 국립서울현충원 민원실에 현장 신청하여 유족임을 확인 받고 접수순서에 따라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