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목선' 합동조사 기간 연장키로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 추가로 식별돼“ 밝혀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어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합조단의 조사는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경계·감시 작전에 문제점이 있는 군인과 부대가 추가로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육군 23사단에 대해서는 해경으로부터 최초 상황 접수, 사단사령부 전파와 현장 출동시점 등을 조사 중이며, 상급부대인 8군단이 지난 18일 음주 회식을 한 경위와 목선 접안 당일인 지난 15일의 작전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경계작전 부대인 해군 1함대사령부에 대해선 해당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이후부터 삼척항에 다다를 때까지 해상 감시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의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접수 후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한 보고체계가 가동됐는지, 접수한 해경 상황보고 사실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재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15일 오전 7시 8분 청와대에 최초 보고하고 7시 9분에 육군 37사단을 제외한 관련 기관에 전파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청와대에 최초 보고된 이후에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밖에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경계작전 실패 원인,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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