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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년 말까지 범 국가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전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7-23 오전 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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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을 제정하여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범 국가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6,000여명과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전수하는 일이다.

 23일 공포된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24일부터 육군인사사령부에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편성되어 공식적인 임무를 개시한다.

 조사단의 임무는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다.

 조사단은 제적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자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조사단은 단장인 대령 1명과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국민의 신청을 받거나 자체 행정관서 탐문활동으로 2022년까지 56,000여 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 할 수 있다.

 조사단(1661-7625, 042-550-7382, 7399)으로 문의하면 병적기록 확인 절차를 거쳐 공로자 및 유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확인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지역 부대장 또는 지자체장 주관 행사를 통해 무공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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