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처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연기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9-06 오후 5:04:47
병무청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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