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출범회의 가져
외교부 공무원부터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적극행정에 앞장서도록 장려
외교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19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국장 4인 및 민간위원 5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외교부는 이 날 확정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전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규정 개정 등 지원 제도를 강화해 외교부 공무원부터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적극행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현장인 재외공관에도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경화 장관이 직접 재외공관과의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대국민서비스 증진 등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작년 10월 영국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대해서만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을 포함시킨 사례와, 우리 국민의 해외안전여행 정보제공을 위한 앱(App) 출시 과정에서 예산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게 해외안전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재외공관 최초로 중국에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 수납 시범 도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기업에 과도하게 부과된 법인세 등 약 2억불 규모의 기업 손실을 해결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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