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정당, 감사 다 받았고 수익금은 불우 참전용사지원 및 공익사업에"
향군, '손석희 시선집중'서 김현미 의원 주장에 반박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하여, 재향군인회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도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향군을 부정한 특혜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향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특정 언론의 향군압박에 대한 유감성명을 발표(코나스 30일 기사 참조)한데 이어 1일 오전에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프로에 기획조정실장 하복만(예비역 육군 소장)씨를 출연시켜 김현미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인터뷰를 실시했다.
하 실장은 손석희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주장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수의계약은 사실이나 기준수익률 3.5%를 기준하면 수익금은 약 35억원 정도가 된다"며 "수익금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6.25, 월남전 참전용사 등 극빈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정도의 생계보조를 하고 있고,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에도 상당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또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 "향군예산은 보훈기금법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훈처에 보고한 다음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심사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밝히고 "향군회법에 따라 이사회와 400여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를 통해 모든 예산을 심의 결의한 후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전부 향군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고 덧부쳤다.
김 의원이 주장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하 실장은 "감독기관인 보훈처로부터 격년제로 매번 감사를 받고 있고 작년 4월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으며, 93년도부터 2000년 까지는 매년 국정감사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국회가 향군을 감사기관으로 지정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터뷰는 손석희씨의 진행으로 먼저 김현미 의원의 문제제기 배경에 대해 5분간 전화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하복만 실장이 5분 동안 해명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2일 오전 같은시간(07시 40분 경)에 계속하기로 했다.
1일 방송된 인터뷰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전재한다.
⊙ 손석희 / 진행 :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이 며칠 전에 재향군인회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매년 정부부처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1천 억 원 대에 이르는 납품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있다. 그리고 매년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산하단체하고 업체들도 수 십 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김현미 의원은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년 동안 실시된 적이 없다. 또 국회 국정감사도 4년 째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향군인회는 역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면 반발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단체나 세력에 보복성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예로 재향군인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을 모두 연결할텐데요.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 연결하고 계속해서 재향군인회의 하복만 기획조정실장을 연결할텐데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대략 12분 정도가 남았는데 양쪽에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얘기를 다 못하면 내일로 넘겨서 좀더 얘기하도록 하죠.
⊙ 손석희 / 진행 :
두 분께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씩을 배당을 하도록 하죠. 먼저 김현미 의원께 여쭙겠는데요.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재향군인회가... 그런데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것도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재향군인회가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일단은 제가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관련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되어 있는 민간단체 경우에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대의 프로젝트 지원비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향군인회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억 원 대의 수의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1백억 원 대 이상 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산하에 12개 기업체가 있는데요. 이 기업체가 수익금을 보훈기금에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훈기금을 거의 다 재향군인회가 다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들이 이익금을 보훈기금에 내게 되면 법인세와 주민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낸 돈을 자신들이 갖다 쓰는데 한번 보훈기금을 거쳐갔다는 이유로 매년 50억에서 44억 정도의 세제혜택을 봐 왔습니다. 저는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라는 거구요. 또 하나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많은 민원이나 이런 걸 접한 게 뭐냐하면 1천 억 원 대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중소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에서 탈락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런 혜택이 주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의 이익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은 무슨 기념일 날에 커피나 음료수 파는 수익금, 그 다음에 자그마한 기부금, 이런 것들로 운영되지 이처럼 기업체를 대규모로 거느리고 그걸 통해서 세제혜택까지 받아 가면서 하는 이런 엄청난 규모는 없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문제는 일단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상적으로 볼 때 너무 형성돼 가지고 규모가 크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문제는 이것이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했다면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를 검증해야된다는데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제기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재향군인회가 지금 불필요하게 내지는 부적절하게 돈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건지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법에 의하면 정부가 국고지원을 하거나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고보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통한 지원을 합쳐서 400억 원이 되는데 그 400억 원의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정부의 기관이 없다 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는 왜 그럼 중단이 됐던가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해야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가 저희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걸 국정감사 끝날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던 점이 있고요.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를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국정감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에 워낙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크기 때문에 정부 또는 의원들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이번에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요. 재향군인회가... 감사원이나 보훈처 설명을 들으면. 감사대상으로 다시 바꾸려면...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게 아니고요. 감사원 법에 의하면 정부의 국고보조나 이런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택적 감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감사원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기관은 국정감사에도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렇죠.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또는 국무총리 요구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감사원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굳이 제도를 바꾸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감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걸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래서 보훈처장관님한테 보훈처장관님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으니까 국무총리께 감사를 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을 얻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미 의원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내일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하복만 기획조정실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앞서 인터뷰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우선 반론부터 듣겠습니다.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김현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특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향군인회는 법률에 의해서 회원 상호 간에 친목 도모와 권익신장, 그리고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또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천 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1천 억 해봐야 기준수익률 약 3.5%를 기준하면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는 비영리공익단체로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에서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보훈적 성격으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보훈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익금 대부분을 국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불우한 6.25나 월남 참전 용사 중에 극빈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매년 약 20억을 생계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천, 임실 등에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전용사들하고 10년 이상 제대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많은 액수, 또 어떤 사업,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를 안 받고 있고 또 김현미 의원이 감사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얼마 썼다, 자세하게 명세를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당연합니다. 그걸 공개하고 있죠. 저희들은 재향군인회 예산 및 결산절차는요. 법률적으로 이중구조가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보훈기금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보훈처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심사의결 절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회법에 의해 가지고 총회의회를 거쳐서 국가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와 400여 명의 구성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전부 다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2개월 이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감독과 책임 기관인 보훈처로부터 격년제로 매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는 93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한해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재향군인회 감사를 해봐야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 손석희 / 진행 :
감사원 감사가 10년 동안 실시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았다고 하셨죠?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절대 아닙니다. 93년도요. 작년 4월14일부터 19일 사이에 기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회... 보훈처 감사시에는 매년 재향군인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저희 산하기업체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기업체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 타당성 검토는 받아야 되고 그러나 국고보조를 쓰는 부분, 이 국고보조라는 것을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재향군인회에 위탁한 것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인터뷰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업체도 운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업체는 아무래도 이익을 남겨야 될텐데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그러죠. 업체가 이익을 남기는 산하기업이죠. 그런데 그 업체가 남긴 이익을 절대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적인 사회공익에 전부 다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까지 다 감사를 받으셨나요, 작년에?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예, 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 관련 부분을 전부 다 받기 때문에, 또 간접적인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은 산하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정부투자기관들이 감사를 받을 때 우리 해당사항은 간접적으로 전부 다 받고 있어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예죠.
⊙ 손석희 / 진행 :
감사원이나 보훈처 쪽이 재향군인회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감사를 안 했나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김현미 의원이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얘기는 말이죠. 어차피 내일 좀더 얘기를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김현미 의원의 반론을 듣고 또 하복만 실장님의 반론이 필요하다면 또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konas)
손석희 시선집중 다시 듣기(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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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있은 국보법 폐지 반대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심죄인 듯 한데 어림 없다. 그리고 보훈처장은 향군을 마치 산하 부하 기관으로 인식해서 감독하려는 발상은 아예 말아라. 특히 참전회원은 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엄격히 밝히고져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
2004-12-01 오후 2:11:09재향군인회는 보수니 수구니 우익등으로 불리며 나라를 지키려는 좋은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 단체로 알려저 있는데 그곳에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다면,그곳이 바로 개혁의 진원지 이지요. 부정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재향군인회의 명성을 더럽혀서는 안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
2004-12-01 오후 1:4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