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관생도 채점오류 관련, 13명 금년 입교 확정
업무관련자에 ‘징계’,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1-06 오후 5:05:16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 중 최종 입교자는 13명(육사 5, 해사 3, 공사 5)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일 43명에 대한 권익구제 발표 후 추가 권익구제 요청들이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넓은 권익구제를 위해 법률검토 등을 통해 11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최종 입교자는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7명, 추가로 합격 조치한 11명 중 6명으로,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한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10.14.~11.29.)해 당시 채점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육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하였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하여 추가합격 조치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 간 일관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기관 주의’ 처분요구 했다.
또한, ‘선발전형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규정 마련’, ‘시험 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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