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安保를 정략의 祭物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폐기되어야 마땅한 반(反)민주적 악법이며, '냉전시대의 유물'인가. 지금 국회에서는 국보법 페지안의 법사위(法司委) 상정을 둘러싸고 예상됐던 '거친 몸싸움과 막말 삿대질 잔치'가 연4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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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고, 야당 역시 여당의 막무가내 식 상정은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구국의 신념으로 결단할 일을 '법리(法理)싸움'이나 기선제압을 의식한 '정치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안은 이처럼 처음부터 정국 긴장을 동반한 채 우리에게 이처럼 현실로 다가와 있다.
여권에서는 국보법폐지안 등 4대 입법안 추진과 관련하여 한때 전술적 차원에서 '속도조절론'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다수의 힘'을 무기로 밀어붙이기로 결론이 났고, 야당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등에 업고 상정 자체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무지(無知)를 일깨우고 이들에게 자성(自省)의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제까지 미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저변 상황을 되돌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의외로 국보법이 '군사정권에 악용되어 온 정권유지법'이라는 시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국보법을 '민주투사를 박해하기 위해 만든 법'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人士)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런 악용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나 다름없다. 어떤 법도 불가피하게 역(逆)기능을 수반한다. 그 역기능은 최소화되는 것으로 족하다. '일부분'을 '전체'인양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집행과정에서의 일부 오남용(誤濫用)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폄하하려드는 것은 그런 이유로 옳지 않다.
혹자는 이 시대에 '주체사상에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는 '냉전시대의 법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맞고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 주체사상을 맹종하던 운동권 인물들이 권력구조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전향(轉向)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다.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고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다.
송두율(宋斗律)사건 2심(審)판결 당시를 잠시 되돌아보자. 당시 판결은 우리사회에 실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판결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적시한 대목이다. 그 부분을 (많은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한의 수정을 가해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규범성을 갖는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송두율(宋斗律)'같은 인물을 원천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남북대치상황에서 북한 간첩에 적용된 법률은 거의 전적으로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폐지에 준하는 개정(改正)만으로 그칠 경우 남한 사회의 친북세력의 방치는 물론, 이들 세력이 창궐해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를 지켜보아야만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헌법(憲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를 다스리는 법이지만, 국보법은 한 나라의 명운(命運)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안보헌법(安保憲法)이다. 이 두 가지가 국정운영의 양대 축(軸)인 것이다. 국보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사람이 외다리만으로 직립(直立)하거나 보행할 수 없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국보법 폐기는 그 자체가 재앙(災殃)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선제하기 위한 공세적(攻勢的)인 법이 아니라, 방어적 차원의 법임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간 남쪽에 혁명기지건설을 위해 친북세력을 키워 왔다. 이런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동해에서의 북한 잠수함의 부침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있으며, 서해 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빈번하게 침범하는 등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휴전선에서 어이없게도 철책선 절단사건까지 있었다. 대북(對北)안보면에서 제 기능을 다해온 국보법을 폐지한다면 안보 관련 법체계는 허점투성이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를 다시 '형법 보완'형식으로 대체하려하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안보에 관한 한 최후의 법적 보루를 우리 스스로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여권이 대다수 국민의 반대의지를 무릅쓰고 국보법을 폐지를 강행하려는 괴이한 행동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중순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보안법 일부 조항이 과거 악용됐지만 상당한 조항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그 기능을 훌륭히 발휘했다" 그의 답변이 정답이다.
북한과의 '코드 맞추기'를 위해 억지논리를 동원하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후세에 사가(史家)들에 의해 역사의 중죄인(重罪人)으로 기록되고 각인될 수도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어지러운 난국에서 천부당(千不當) 만부당(萬不當)한 억지 민주화이론을 들추어가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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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에 앞장 선 의원들- 정말 <김일성민족>이기를 자청하는 위인 아니겠습니까? 이들 의원 가운데에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던 주사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지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6 오후 2:53:12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사람은 '반 민주적'이다?? 벌린당 천모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런 IQ 갖고 국회의원 하니 나라가 이꼴 아닙니까? 가슴에 치미는 열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누구 대답 좀 부탁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6 오후 2:4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