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김일성 초상화·노동당기 갖고 있었다
우리당, 관련 판결문내용 의도적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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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이철우진상조사위 이병석의원등 이 9일 이의원의 중부지역당 가입해명등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위원장 배기선 의원)는 이날 8쪽짜리 분량의 1993년 7월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 의원으로부터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몰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2쪽을 공개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다보니 2쪽 부분만 유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가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 2쪽의 내용이 언론사에 알려지자 김현미 대변인은 “이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대목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철우 의원의 1992년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과 관련, 당시 판결문을 공개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날조”라고 공격했다.
비대위는 회견을 갖고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 그룹에 이름을 하나 붙여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 것으로 과거 일반적인 국보법 위반 사건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주장은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
비대위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었던 이 의원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가입과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운반,편의제공 및 형법상 국가기밀 수집탐지 방조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몰수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 의원이 반국가 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한 점은 인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이 단체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연관됐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춘천 지역을 담당해 활동한 자로서 위험성이 적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단체 가입동기, 지위, 활동경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은 “198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반제혁명당’, ‘구국전선’ 등의 이적단체가 수없이 등장했다”며 “당시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중간에 한 명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중부지역당과 민해전을 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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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의 간첩조작비상대책위원들이 기자실에서 이철우 의원의 당시 서울고증법원 판결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미래한국 김상철 발행인, 이철우 의원에 협조요청 공문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으며, 간첩’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주간신문 미래한국신문의 발행인 김상철 변호사는 9일 이 의원에 공문을 보내, 정확한 보도를 위해 법원 판결문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발행인은 “본 미래한국신문이 2004. 12. 8. 배포를 시작한 2004. 12. 11자(제127호) 신문 1면 및 당일 올린 인터넷 미래한국 기사(제목: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北조선로동당 가입 확인’)에 대해 의원께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선노동당 가입 부분은 무죄를 받았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살았다’고 해명하였다”고 말했다.
김 발행인은 이어 “귀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본지로서는 현 단계에서라도 마땅히 귀 의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등본을 떼볼 수 없으므로 이에 본지는 귀 의원께서 판결문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발행인은 “미래한국신문의 관련 기사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의원실의 보좌관은 “사과 공문이라고 보지않으며, 협조요청 문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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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적도 모르고 어쩌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지만 후회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기위해서라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북으로 가는것이 도리일걸요...더이상 대한민국의 국회가 공산주의자들의 의신처가 안됐으면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
2004-12-10 오전 9:3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