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반국가 단체` 완화
개정안 2개안으로 압축, 내주중 당론 채택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의 조선노동당 연루의혹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대안을 마련해 내주중 당론으로 최종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국보법 대안 제시는 국보법 개폐 및 이철우의원 노동 당 연루의혹 폭로를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상황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기존에 당내 의원들이 제출한 7개 대안을 갖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2개로 압축 했다”며 “2개중에 하나를 내주에 당론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압축된 2개의 한나라당 대안은 ‘수요모임과 국발연의 절충안’과 ‘자유포럼안’인데, 당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절충안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절충안은 국보법 2조의 ‘참칭’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대체했다.
현재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돼있다.
열린우리당과 국보법폐지연대 등은 북한을 무조건적인 반국가단체로 보는 참칭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절충안은 대신 반국가단체 규정에 ‘테러단체’조항 을 추가했다.
절충안은 또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안 명칭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모임은 법안 명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법’으로 바꿀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절충안은 7조 ‘찬양고무죄’는 ‘선전선동죄’로 바꿔 단순 찬양고무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키로 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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