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조사의 주요 절차(조사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해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종료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여 검토·반영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0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