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태 무한전진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측 또 대법까지 갈 기세...
지난 4월1일 "총선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인터넷 카페 정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현태(사진) 무한전진 대표의 항소 두 번째 공판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

류 대표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노무현 탄핵 적극 찬성"이라는 사이트에서 정회원 3000여 명에게 ‘미래한국신문’의 김성욱 기자의 기사 한 개를 복사, "총선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란 제목으로 첨부해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류 대표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 정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가 이미 대중에게 보도된 바 있는 인터넷 언론의 기사이며, 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신념을 가진 회원들에게 정보 공유차원에서 보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원심은 검찰 측이 류 대표를 기소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류 대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로부터 지난 7월 23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검찰의 항소로 열린 공판은 오전 9시 30분 고등법원 403호 공판장에서 치러졌다. 병합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은 손기식 재판장과 이윤식, 김현석 법관이 심리를 맡았다.
검찰은 ▲불법으로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 ▲통상적인 신문 배포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사를 유통시킨 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류 대표를 고법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손 재판장은 첫째,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임의로 가필, 정정, 편집하지 않은 채 단순 복사해서 발송했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기사를 배포’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엎고 피고의 무죄를 인정했다.
또 손 재판장은 “(류 대표가) 3127명이라는 많은 사람에게 기사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무단으로 복제해 길거리 등 임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둘째, 임의의 많은 사람에게 고의로 편집된 내용을 배포한 것이 아닌, 기사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카페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점에서 ‘신문통상배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손 재판장은 ‘노무현 탄핵’이라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동호회 회원에게 기사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무혐의 선고를 내렸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손 재판장은 “(카페 자체가) 소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동질의 사람들로 구성”됐고 메일 발송 역시도 “정치적 정보 교환을 하는 정도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판결 사유를 들었다.
손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개인의 선거권 자유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때, 피고는 선거의 자유,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기사 복사와 배포 역시 범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류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로부터 지난 7월 23일 기각 판결을 받았고, 또다시 이날 항소심도 기각된 셈이다.
류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지만 막상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 매우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 대표는 한편 이번 재판의 변호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로부터 “검찰 측이 대법원애 까지 항소할 기세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므로 안도하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 동료들과 의기투합해서 카페를 만들고 모임을 결성했을 때는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았다"고 밝히며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여의도 천막 농성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위를 했다는 류 대표는 공판이 끝난 후 “동료들이 농성하고 있는 여의도로 다시 가봐야겠다”며 바쁜 걸음을 옮겼다.
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애국우파들의 모임 ‘무한전진’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째 서울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사수’와 ‘4대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403호 공판장에서 열린 모든 사건은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관한 심의였다. 이날 이 공판장에서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에는, 남로당 가입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 연천군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로 기소돼 이날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옥 기자(애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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