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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기 사용이 입당식 증명” 탈북자들 증언

“민애전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위장명칭” 주범 황인오 등 판결문 명시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4-12-16 오후 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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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은 ‘조선로동당의 중부지역당이 아닌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했으며, 조선로동당 가입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의원과 관련자들의 판결문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 결론 내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이 의원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사실은 주범 황인오를 비롯, 이 의원의 상부선인 최호경, 양홍관 등 관련자들의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범 황인오의 서울고법 판결문에는 민족해방애국전선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황인오 씨가 수감 중이던 97년 8월 출간한 자신의 옥중수기에서도 확인된다. 황 씨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옥중수기를 통해 ‘민애전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 적발될 때를 대비해 만든 이름’이라며 ‘조직실체는 중부지역당이지만 만약 적발됐을 경우 자생조직임을 내세우기 위해 ‘민족해방애국전선’이란 이름을 예비해 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황씨를 비롯해 이 의원의 상부선이었던 양홍관 씨 등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기를 비롯한 수사전체가 안기부에 의한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향(轉向)을 선언한 과거 주사파 지식인들과 달리 일체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은 조직원 보호를 위한 날조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안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평양방송 통해 北연계 확인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조선로동당과 연계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의원의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판결문은 92년 초 이 의원이 자신을 포섭키 위해 접근한 양홍관에게 ‘한민전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어 하고 한민전 성원이라도 한 번 봤으면 하는 조직인데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한민전 성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양홍관은 ‘내가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 확인하라. 0월 0일 24:00 평양중앙방송에 적기가가 나온 뒤 평양에 있는 이철봉 이가...등 내용이 방송될 것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1심판결문은 이어 이 의원이 ‘그러면 평양중앙방송을 듣고 확인한 후에 결심하겠다’며 말했고, 이후 ‘양홍관이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 중인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기는 당 공식행사에 사용”

한편 이 의원이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 이외에도 조선로동당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자체는 조선로동당 가입을 인지했음을 반증한다고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던 경험을 가진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 당원이었던 탈북자 A씨는 “북한은 일반적으로 인공기를 사용하고 조선로동당기는 입당식과 같은 당의 공식적 행사에만 사용한다”며 “조선로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걸어두고 치러지는 입당식이라면 조선로동당 입당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조선로동당 당원이었던 탈북자 B씨도 “조선로동당기는 입당식, 대외공작원 파견 시, 공개 당 총회의, 10월 10일 당 창건일과 같은 공식적 당 행사에만 사용된다”며 “당 관련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인공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입당식을 할 때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는 둘째 치고 인공기가 아닌 조선로동당기를 걸어놓았다는 것은 조선로동당 입당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재판부로서는 조선로동당이든 민애전이든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니까 굳이 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애전 성원은 로동당 알고 가입”

한편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던 조덕원 씨는 민애전의 대변인 자격으로 작성한 ‘한민전의 기치는 우리의 열렬한 지향/항소이유서보충서’ 라는 문건을 통해 ‘모든 민족해방애국전선 성원이 ‘조선로동당’을 알고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 씨는 이 문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민족민주전선 가입을 염원했고 ‘한민전’이 곧 ‘조선로동당’이라는 언급을 듣고 입당했다.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다시 말해 ‘한민전 중부지역위원회’가 곧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며 그 위장명칭이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판사 “고문 얘기 없었다”

이철우 의원의 고문조작주장과 관련, 과거 이 의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재판 당시 고문조작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A판사는 “이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거나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기억이 없다. 이 의원이 조선로동당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대해서도 부인한 기억이 없다. 이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충성맹세 사실을 인정했다”고 11일자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 의원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B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조작·고문 주장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같은 신문은 보도했다.

통상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 등은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제기하지도 않았고 항소이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의원의 ‘고문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전인 80년대에도 수사과정의 고문사실 등은 법정에서 자유롭게 주장됐을 뿐 아니라 당시 법정은 93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당시였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고문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85년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변론 당시 법정에서는 물고문 등 고문사실에 대한 모든 진술만 무려 40여 분에 걸쳐 행해졌을 정도이다.

한편 열우당 문병호 의원의 “당시 관례상 재판부가 공소장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이 제시한 판결문은 분명하게 유죄가 적시돼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이 판결문마저 은폐조작하려 한다”고 말했고,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 한 사람을 감싸느라 한국의 법질서나 사법부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 선거법 위반 250만원

현재 이철우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원종)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여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에 대한 1심판결의 범죄 사실은 17대 총선 기간인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고조홍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본인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라고 발음한 것을 증인들이 ‘고조흥’후보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주장하나, 발음상 차이가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욱(미래한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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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병    수정

    이철우의원님 좌우전향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의대변이되며 국가의번영 발전 즉 문명의 세계로 가는길? 대한민국 헌법은 준엄한대 어떡에 출마지역 국회의원이되시였는지가?국민이 분열되고 민생은 도탄이고국가안보는 위험 수위가 되는지요? 국민이이해할수있게 공게토론공개상서 말씀좀하세요!!,,,,신문이나유스를 좀?떠나서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

    2004-12-16 오후 8:25:59
    찬성0반대0
  • 바른소리   

    이철우는 전향 여부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이것은 공직자로서 그의 의무이다.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은 그 한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주사파(김일성전사들)’출신과 나아가 ‘PD(민중혁명가들)’ 출신 의원들의 전향여부를 조사하여,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출당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4-12-16 오후 6:13:35
    찬성0반대0
  • 철우당   

    에라이! 이철우야.. 당당하게, 남자답게 밝히라구! 과거의 재판기록이 있는데 거짓으로 어물쩡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냐?? 넌 국회의원 깜이 아냐..재판으로 의원직 상실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16 오후 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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