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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보건복지부, 보건안보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초국경적 감염병 대응 위한 국제공조 등 보건안보 분야 협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7-21 오후 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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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21일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안보 관련 양 부처 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복지부는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세일즈 외교 강화 등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논의 적극 참여, 지역 및 양자 차원에서의 보건안보 협력 제도화, 보건의료 ODA 확대, 보건 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세계적 전염병 발생 주기 단축 등으로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는 우리의 외교 역량 및 국제 보건안보 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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