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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피살사건, 국가에 배상책임"

법원 "보복테러 위협속 국가가 방치한 책임 인정돼"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12-17 오후 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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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관련, 이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4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당시 황장엽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이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살해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도 공작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등에게 이씨의 신상 정보를 제공,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이씨도 테러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잦은 언론 노출 등으로 스스로 신분을 드러낸 책임이 있어 이를 30%로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모스크바에 유학중이던 82년 귀순했으나 97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맞아 열흘만에 숨졌으며, 미망인 김씨는 작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편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이한영씨 미망인>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국가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낸  이씨 미망인 김모씨는 "비로소 남편의 명예가 회복돼 이제부터는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을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은 김씨와의 문답.
    
--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은.

▲ 남편이 사망한 지 7년8개월 동안 여러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오늘 이런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내가 아이 아빠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아이 아빠를 보러 갈때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 판결 내용에 만족하나.

▲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어느 누구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판결문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다. 오늘 판결이 많은 위로가 됐다.

--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었나.

▲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피살과 관련한  수사결과나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받은 내용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돈을 위해 제기한 것이 아니다. 아이를 원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혼자 소송을 한 것도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항소는 고려하고 있나.

▲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 앞으로 계획은.

▲ 남편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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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세상   

    정권이 모른체 눈감고 있을 때 북한 공작원과 남한의 정보기관이 살해한 것이여.. 과거사 진상규명? 이런 것 부터하라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17 오후 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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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되네   

    이한영씨 피살이 북한 공작원에 의한 것임이 확실한데도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못했는데... 가족이 오죽햇으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햇겠는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17 오후 3:02:54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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