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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난피해 입은 국유재산(농경지, 초지)에 사용료 면제

금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3∼6개월 사용료 면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0-26 오전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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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재해 피해로 인해 국유재산(농경지, 초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토지는 경작용·목축용으로 ①사용허가 중인 농경지·초지로 ②천재지변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경작·목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③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한 토지 등이다.

 물리적 피해 발생 사실은 재난안전법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초지의 경우 융자지원) 지원대상 여부로 확인하며 금년 6월1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면제 대상 면적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및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실제 재난피해가 조사·확인된 면적이 해당된다.

 면제 기간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 신고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침수 등 그 외 피해 신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료를 면제한다. 사용료(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되며 납부 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는 사용료(대부료)를 재산정하여 다시 납부 고지된다.

 신청방법은 ①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신청서, ②자연재난 피해신고서, ③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자료 등을 해당 시설단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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